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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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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3.04.04 06:00:00

소상공인에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최대 80% 지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전망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2종 ‘노란우산공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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