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력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최근 법안심사소회의를 열고 차등요금제 관련 제·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법안심사 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병합심의했다.
수도권 요금 올리고 충청·강원·영남 요금 내리고
차등요금제는 각 지역 전기요금을 공급 단가에 맞춰 달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발전소는 충청·강원·영남 지역에 몰려있는 반면 전기 소비 대부분은 수도권과 주요 제조업 거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는 데 적잖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수도권의 전기 소비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38%를 차지하지만, 발전량은 25%에 불과해 나머지 13%는 타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차등요금제는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발전·송전 비용 부담을 소비자 요금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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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가 이뤄져 전력 수요지역을 분산하게 되면 국내 송·배전과 전기 판매를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송·변전 손실 비용은 연 7109억원에 이른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송·배전망 이용료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11%로 일본(33%), 프랑스(32%), 독일(25%), 영국(20%) 등 주요국보다 낮아 망 확충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통과는 미지수…지역구별 손익 갈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명백히 엇갈리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송·배전과 전기 판매를 한전이라는 한 회사가 맡는 독특한 구조여서 한 회사가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소비자 관점에서 전국을 14곳으로 나누어 송전·소매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별개의 회사가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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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별법 내에 차등요금제 근거를 두는 방향이 현재로선 차등요금제를 현실화할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다른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입법 과정에서도 의원별로 손익이 갈리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일준 산업부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차등요금제) 조항이 들어가면 발전부분보다는 송·배전 비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며 “발전 부분까지 하려면 취지는 알지만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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