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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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리를 해달라’는 피해자 윤씨 유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A양을 입양한 건 혼인을 전제로 한 거였는데, 실제 이 씨는 윤 씨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할 의사가 없던 거로 보인다”며 “윤 씨와 A 양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