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4월 발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10.17% 대비 16.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 (-5.90%), 공업(-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