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4월 발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10.17% 대비 16.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 (-5.90%), 공업(-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