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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금감원 직원을 행세한 C씨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원을 건넸고, C씨는 그 중 여행용 가방과 현금 1억96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B씨 신고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여행용 가방과 함께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여러 건의 금전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했지만, A씨 등은 결국 해당 사건으로만 기소됐다. 더욱이 A씨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은 B씨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1·2심은 A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으로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몰수·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선 몰수·추징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돼야 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나, 압수현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원심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법상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