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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은 교화…사형제 폐지 마땅"[사형제 존폐]①

이용성 기자I 2022.07.14 06:00:00

[사형제 존폐 또 심판]찬반 인터뷰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
"국가가 생명 빼앗을 수 없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대안"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응보(응징과 보복)적인 관점에서는 피해 유족이 주장하는 사형제 존치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나라 형벌의 기본은 교정·교화 기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사형제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양홍석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사형제 존폐는 해묵은 갈등이다. 사형제 위헌 여부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1996년과 2010년 이후 세 번째로 12년 만이다. 1차 때는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 2차 때는 5명이 합헌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등 날이 갈수록 줄다리기가 팽팽해졌다. 쟁점은 형법 41조와 형법 250조의 ‘사형’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다.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들은 현대 형벌 시스템의 본질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형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형벌의 과정은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해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능한가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형벌을 응보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유족들이 사형제를 원한다’는 의견에 양 변호사는 “응보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문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대에 오면서 고문·형벌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공동의 의견이 모여 사라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이 사형제”라며 “응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문·형벌이 사라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를 형벌제도로 운영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이 역시 응보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대 사회의 형벌제도는 교정·교화에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25년가량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자체로 선언적 의미가 있다. 양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 제도에서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형태의 형벌 제도로 한 발 나아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세 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역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은 사회 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헌재도 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형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라며 “사형제를 택하는 유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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