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발생했던 청소년시설, 4년간 직원 관리 ‘엉망’

조민정 기자I 2022.03.02 06:10:00

직원 성범죄 조회 누락…과태료 300만원
센터 교사, 아동학대 신고도…경찰 수사 중
“행정처분 사실 인정” 센터 측, 말 아껴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야간 지도교사가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영업정지를 당했던 ‘6호 처분’ 아동청소년시설이 4년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등 직원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천주교 한국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6호 처분’ 아동청소년시설 전경.(사진=김형환 기자)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2월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센터의 A교사는 신체가 젖은 상태였던 10대 아동에 속옷만 입힌 뒤 고의적으로 찬바람에 노출시키고, 욕설 등 언어폭력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천주교 한국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해당 센터는 6호 처분 시설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곳은 2018년 야간 지도교사가 약 두 달간 아동·청소년 32명에게 성추행·유사 성행위·불법촬영을 저질러 논란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센터는 2020년 8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지도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센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이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린 자료.(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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