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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2월엔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센터의 A교사는 신체가 젖은 상태였던 10대 아동에 속옷만 입힌 뒤 고의적으로 찬바람에 노출시키고, 욕설 등 언어폭력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천주교 한국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해당 센터는 6호 처분 시설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10대 소년범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곳은 2018년 야간 지도교사가 약 두 달간 아동·청소년 32명에게 성추행·유사 성행위·불법촬영을 저질러 논란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센터는 2020년 8월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지도교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센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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