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신도들을 상대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라. 황교안 장로 당이다” 등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찍으라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벌금이 50만 원으로 감경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행위에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포함됐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