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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살생부]권역별 평가로 경쟁 심화…수도권 대학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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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1.08.18 06:00:00

권역별로 평가해 기본진단 통과 대학 90% 선정
수도권 대학들 “교육여건 우수해도 탈락” 불만
이사장·총장·처장 등 비리 연루된 대학은 '감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결과에서 수도권 대학도 상당수 탈락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대학진단 선정(통과) 대학의 90%를 권역별 평가에서 선별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인하대 전경(사진=홈페이지 캡쳐)
교육부 대학진단 결과 수도권 대학 중에선 19개교가 탈락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날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평가를 실시,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대부분을 권역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대학의 90%는 권역 내 평가결과가 좋은 순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10%만 전국단위로 선정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대학 중에선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전국단위로 비교하면 선정 대학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 수도권 안에서만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90%를 권역별로 선정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규모”라며 “전국적으로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성과가 우수함에도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 관계자도 “평가 결과가 해당 대학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한다면 권역별 90% 선정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감점 적용을 받았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정비리로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20개교가 감점 처리됐다.

교육부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로 나누고,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감점을 줬다. 예컨대 부총장·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 요구를 받거나 총장이 중징계(정직·강등) 요구를 받은 경우(중급) 대학 간 점수 차의 4배가 감점된다. 진단 결과 대학 간 점수 차가 0.1점이라면 0.4점을 감점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총장에 대한 파면·해임 요구가 있거나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상급) 평균 점수 차의 8배 감점이 적용됐다. 총장에 대한 파면·해임 요구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요구가 동시에 있는 경우(중대)는 평균 점수 차의 10배까지 감점을 받았다.

2018년 대학진단 당시에는 1단계에서 상위 65%를 진단 통과대학으로 선정한 뒤 이어 비리감점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진단과정에서 감점을 준 뒤 선정·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 20곳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성공회대·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감점 때문에 대학진단에서 탈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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