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B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난해 2월에 B지방법원 등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억3000만 원을 B씨가 공탁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가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해 854명에 대한 556억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 중 363명, 354억 원(총 453건)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 원에 달한다.
시가 이번에 압류 실시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된다.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갈 수 있는 금액이다.
압류된 공탁금은 시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할 수 있다. 단 기타 사건이 경합해 출급·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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