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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보전지역 내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 불허는 정당"

이성웅 기자I 2021.04.09 06: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업자, 지자체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심서 원고 패소했다가 2심서 뒤집혀…대법서 다시 파기환송
대법 "부적정하게 운영될 시 환경상 피해 막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환경보전지역 내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업자 A씨가 전남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강진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강진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분뇨 배출시설 대신 분뇨를 완전 분해하는 방식의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강진군은 액비화 처리시설로 바꿀 경우 인근 저수지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강진군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설이 설치될 위치가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인근 저수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며 “개발행위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강진군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액비화 처리시설이 저장탱크에 비해 악취 발생이나 수질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저장탱크의 경우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혼합식 분뇨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액비화 처리시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시 입을 환경상의 피해가 막대한 데 원심이 사후 규제 수단을 들며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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