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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양귀비·대마를"…경찰, 불법 재배 집중단속

박기주 기자I 2021.03.28 09:00:00

경찰, 4~7월 집중단속 기간 운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불법 경작 장소.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은 지난 5년간 매년 1000명이 넘게 검거되고 있고, 매년 10만주 넘게 불법 재배된 양귀비가 압수되고 있다. 대마 역시 200~400명이 검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텃밭에 양귀비 및 대마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66명을 검거했고, 남양주에서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해 이를 유통한 피의자 및 투약자 50여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남 김해에서 농장을 임대하거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이들이 연이어 덜미를 잡혔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광상용으로 재배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이를 가장한 불법 재배행위나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유통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엄중히 단속해 수요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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