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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대를 연기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는 체육 및 문화인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진다.
전용기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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