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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연기’ 9부 능선 넘었다… 전용기 “청년 대중문화인 걸림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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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0.11.21 06:00:00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서 의결… 본회의 남아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한해 30세까지 연기 가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가 핵심인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방탄소년단 등 한류 아이돌 그룹의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대를 연기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는 체육 및 문화인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진다.

전용기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특히, 20대 대중문화예술인의 걸림돌인 입대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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