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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로 피해건수도 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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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7년 1865건에서 2018년 1678건, 지난해 1137건으로 꾸준히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8건, 2018년 64건, 2019년 30건을 기록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679건, 518건, 512건을 기록했고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32건, 25건, 46건 순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 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 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택배 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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