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규모 개발사업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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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은 개발 주체가 추가 사업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발면적을 축소하거나 사업지구 분할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를 제재할 대안이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할 형편이다.
◇제도 헛점 노린 개발계획이 ‘화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계획인구 2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책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치와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한 도로 확충, 또는 철도망 신설이나 전철 등 인근 역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비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규모로 사업계획을 축소·분할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려고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으로 용인 언남지구와 수원 당수지구를 꼽고 있다. 언남지구의 경우 경찰대 이전 유휴부지에 사업규모 90만㎡, 계획인구 1만7000명이며 수원 당수지구는 97만㎡ 인구 1만9000명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용인 언남동 일대는 구성·동백지구와 구시가지에 인구 12만이 밀집해 있어 교통 정체가 극심한 곳인데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언남지구가 들어서면서 교통여건이 더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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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분할로 대책수립 회피…쪼개기개발
더 심각한 것은 일명 `쪼개기 개발`로 불리는 사업지구 분할이다. 동두천 생연지구와 송내지구는 중심상업지구도 공유할 정도로 한개 사업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각 51만㎡ 1만5000명, 69만㎡ 1만9000명 규모로 나눠 개발됐다.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주변에 조성되는 평택 동부지구는 총 712만㎡ 규모의 13만 명의 계획인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17개로 나눠져 진행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규모 및 법령을 악용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책수립 기준 축소가 답일까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을 100만㎡·2만명에서 50만㎡·1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해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작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대안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어진데다 중규모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될 경우 추가되는 사업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학계에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경우 사업비가 평균 2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중규모 개발사업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해도 규모가 작은 만큼 대책수립을 위한 부담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비가 올라간다해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니 만큼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개발사업 규모의 기준을 낮춰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모두 동의하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해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