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정년 60→65세로”…정년연장 논란 재점화

최훈길 기자I 2020.06.09 00:03:00

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입법 제안
여당서도 “정년연장 제도적 보완해야”
공공부문 이어 민간 기업 확산 가능성
임금개편, 청년실업, 기업부담 ‘난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1대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고령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년연장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민간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산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내놓은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선진국 특징”이라며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74조), 지방공무원법(66조) 등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년 및 연금수급 시기는 60세(일반직 기준)다. 네덜란드·대만·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핀란드·필리핀(65세), 덴마크·스웨덴·프랑스(67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정년이 짧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는 2022년 61세, 2027년 63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2022년 차기정부 때부터 늦춰지기 시작해 60세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가 1~5년 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전체 공무원 재직자는 119만5051명, 퇴직자는 3만9781명에 달했다.

정부·여당도 정년연장 논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사회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민간 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급격한 정년연장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5조9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부양 부담 감소 등 고령층이 일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공무원 정년이 없거나 60~67세로 규정돼 있다. [자료=각국 정부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