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가 참여하거나 감독자로 위촉,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주민들은 도시재생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시공 단계나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이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등이 있으면 우대한다.
시는 이달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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