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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날 오후 하 전 사장을 구속 기소한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하 전 사장의 구속만료시한은 12일이다.
검찰은 그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연임하며 납품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채용비리, 협력사 지분 차명소유 등 경영비리 위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지난 7월 14일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자 같은달 20일 사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사장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지시 및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의 미실현 이익(매출)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전직 공군참모총장과 보도전문채널 간부(친박계 무소속 의원 동생), 본사가 있는 사천시 관계자 등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 15명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직 공군참모총장과 방송사 간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하 전 사장을 구속 후 첫 소환조사할 때도 채용비리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하 전 사장이 측근 인사들이 퇴사한 뒤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하 전 사장은 한 협력업체의 수억원대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KAI 본사와 협력업체 5곳 등에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그러나 하 전 사장 구속 이전까지 피의자 5명에게 6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건만 발부받는 등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KAI 해외사업을 총괄하던 김인식 부사장은 지난달 21일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하 전 사장 기소에 앞서 지난달 26일 KAI 구매본부장인 공모 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전 구매센터장 문모씨와 미주법인실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 기소를 끝으로 약 3개월간 진행해온 KAI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