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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파리바게뜨가 헙력업체를 동원해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보고 본사에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한 게 발단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들에 대해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실질적인 고용주(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용부가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도급과 파견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한다.
도급은 민법상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업무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파견은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요청한 다른 사업장에 보낸 뒤 해당 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파견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할 수 있느냐다.
파견 허용 직종이 아닌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번역가, 공연예술가. 경비원 등이다. 일반적 제조·서비스업종은 대부분 금지돼 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용역업체)의 지시만 따라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업체가 하청사인 업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A씨가 제빵기사 B씨에게 하루 생산량보다 초과해서 빵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불법파견이 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부는 가맹점이 아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실제로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 교육, 훈련은 물론 채용과 인사평가까지 모두 모두 본사에서 관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가맹점-협력업체 도급계약을 가장한 본사의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고용부의 이번 판단은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종 특성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적용 기준이 애매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특히 가맹사업장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불법파견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시정지시를 수용해 제빵기사 5378명을 전원 본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협력업체-가맹점간 도급계약이 본사와 가맹점간에 도급계약으로 바뀌는 것 뿐이어서 가맹점주는 어떤 형태로든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인력활용 시스템을 되짚어 보되 관련 업종 전반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도 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산업영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구별 기준이나 지침을 내놓아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