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한 업무에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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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법상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을 단순 물품 유지 보수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이유에서다.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는 공공SW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단순 물품 유지보수 하도급은 정해진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지난 3일 중소IT기업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런 불필요한 낭비와 규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송 의원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해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서류 절차로 인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제도와 현장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성일종, 신용현, 김석기, 유성엽, 신상진, 정갑윤, 강석진, 조훈현, 유민봉,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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