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런 문제 재발을 막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6일 만난 박영섭(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거의 모든 치과의사들은 의료윤리나 개인적인 양심 때문에라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간혹 사무장치과에 고용돼 상업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다”며 “이번 먹튀치과도 사무장치과로 알려졌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캠페인은 의료법을 준수하자는 게 골자라며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이 정신에 동조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먹튀나 사무장 치과를 방지하면서 동네 주치의 개념을 주민들게 심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는 특성상 한 원장에 의해 마지막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도 너무 수가(치료비)만 따지지 말고 양심적으로 주치의 정신을 가지고 치료를 정성껏 잘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그는 “이같은 치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치과에 대한 문턱이 아직도 높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사실 치과협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협회는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치과항목의 급여화 등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노인틀니, 2014년에 노인임플란트, 이외에도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이 급여화됐고 내년부터 광중합 레진도 급여치료가 가능해진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아직도 본인부담금이 50%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30% 이하로 낮춰달라고 보건당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치과의 보톡스, 레이저 시술에 대해 적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치과에서는 치아만 치료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치과에서는 언청이 수술이나 양악수술과 광대뼈 축소술 등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은 악안면교정이나 성형시술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기에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문제는 ‘의료계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점점 의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선 국민에게 최상의 진료를 하는데 초점을 잡고 선의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가 국민 곁에서 함께 숨 쉬지 않으면 이미 의료가 아니다”라며 “치과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임상개발과 구강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현재 헌재에서 심의 중인 의료인 1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운영 개설토록 한 ‘1인 1개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의 영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