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두달내 결정은 쉽지 않을 듯"

조용석 기자I 2016.12.12 05:00:00

헌법학자들 “헌정질서 문란 명백…탄핵 인용 불가피”
"연일 열리는 촛불집회 헌재 탄핵결정에도 영향 줄 것"
“사안 중대하고 복잡”…헌재 빠른 결정 내리긴 쉽지 않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사안이 복잡해 헌재가 빠른 시일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 때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까지 63일이 소요됐다.

◇ 헌법학자들 “헌정질서 문란 명백…탄핵 결정 불가피”

국회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의결서 정본을 받고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에 포함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다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들도 다양해서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했지만 박 대통령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문란했다”며 “뇌물죄 등 현재 거론되는 혐의는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기에 헌재가 법리에만 따른다면 탄핵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대통령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헌재는 대통령이란 지위를 파면시킬 정도로 무거운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면 박 대통령은 의혹을 받는 사안도 매우 많고 중요해 박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여론 또한 80%이상이 탄핵이 찬성하는 등 여론 또한 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청와대로 행진 중이던 수만명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국민 중 65%가 탄핵에 반대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면 지금은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일 열리는 촛불집회가 헌재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고 설명했다.

김해원 교수 역시 “노 전 대통령 때는 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탄핵 여론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 “사안 중대하고 복잡”…헌재 빠른 결정하긴 어려울 듯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노 전 대통령 때처럼 빨리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헌재는 2004년 63일 만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되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범죄 행위가 매우 다양하다”며 “(노 전 대통령 때보다)조금 길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영화 교수는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현재 정국 상황으로는 야권의 후보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헌재가 (빠른 결정으로)야당 쪽에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가 마음먹기에 따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해원 교수는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해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확실한 부분만 심리해 탄핵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안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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