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내 30개 재건축정비사업장(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총 54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를 포함해 구로구 개봉1구역과 서초구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 등이 과세 추징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조 2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을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지자체에서 부동산 및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소유권 이전를 통해 보유한 만큼 조합(원)이 마땅히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서울시의 납세 조치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 및 시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이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가지고 있던 신설 도시정비시설의 가액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