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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42)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수감됐다.
지난해 5월 평소 형동생 사이로 친밀하게 지냈던 박씨와 연극연출가 A씨 그리고 여자 아이돌 출신 연극배우 B씨 등은 홍콩 마카오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됐다.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을 하던 박씨는 돈을 모두 잃자 A씨에게 인터넷뱅킹이 안된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즉시 돈을 빌려줬지만 박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모두 1억원을 날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박씨는 “도박이라는 불법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니 갚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
도박 등 불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법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라 해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박 판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박씨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박씨는 민법상 유·무효를 여부를 불문하고 A씨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A씨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박씨는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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