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스틱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자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비타스틱은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막대기 모양의 제품이다. 민트, 바닐라, 블루베리, 오렌지 바닐라향 등 종류가 다양하다. 향에 따라 색상도 다르다.
담배와 달리 니코틴과 타르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고 비타민과 식물성 영양소 등 천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게 판매업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제품 안전성과 인체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입증된 바가 없다. 금연보조제인 비타스틱은 현재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소셜커머스나 약국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비타스틱 국내 총판측에 해당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유효성 등과 관련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 지정을 위해서다. 식약처는 비타스틱이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1년새 판매량 13배 폭증
18일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에 따르면 올해 1~4월 비타스틱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3배(1215% )나 급증했다. 금연보조제로 출시했으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으로 자리잡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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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담배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제품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해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만약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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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스틱은 국내에서 담배,나 금연보조제, 건강기능식품 등 그 어떤 상품군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신종상품이다. 아직 구체적인 성분이나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다.
오는 10월 식약처가 의뢰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의약품 보다 인체에 무해하고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 편의점 등 일반 유통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해져 되레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서 판매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성분과 재료안전성, 기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타씨그코리아 관계자는 “비타스틱은 담배나 전자담배와는 달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 일부 약사의 경우 금연 보조제로 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효과를 입증할 비용도 높을 뿐 만이 아니라 단시간 내 구체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비타스틱이 담배로 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비타스틱 성분에 대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 청소년 학생들이 구입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흡연으로 이어지는 ‘게이트 웨이(Gate way)’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