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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고 있다. 임대주택은 한때 ‘저소득 계층의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입주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형도 다양해지면서 전세난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청약 요건 1순위인 무주택자 기준을 숙지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 60세 이상 세대원이 집 갖고 있어도 당신은 ‘무주택자’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미혼부터 적용된다.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된다. 주택을 사들였다가 매도 후 무주택자로 돌아왔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자 신분으로 돌아간다.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본인 혹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전용 20㎡(약 6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0㎡ 이하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지면 유주택자가 된다.
업무용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 신분이 유지된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다만 고가이거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자산 보유 및 소득기준(건물·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을 넘어 청약할 수 없다. 세대원 가운데 노부모 등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에 같이 살 때(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도 무주택자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시골 등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가로 남은 주택 소유자와 도시가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사용승인 20년을 넘은 전용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아울러 도시가 아닌 곳에 지어진 2층 이하(연면적 200㎡)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건물 승인을 받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홍상운 LH 판매보상기획처 통합판매센터 부장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단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상속 등의 이유로 전용 76㎡짜리 다세대주택을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20㎡를 밑도는 셈이지만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무주택자 요건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던 임대주택 청약이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행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결혼 등으로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바뀌어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노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세대주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김은중 LH 판매보상기획처 통합판매센터 차장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형별로 요구 조건을 잘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며 “집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