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 46명 몰려 결국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
전문가들 “신건에 입찰했다면 수백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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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도 경남 진주에 있는 1억원대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한번 유찰 후 경매에 부쳐진 진주시 초전동 823-2번지 현대아파트(491가구) 전용 59.96㎡형(11층)은 무려 46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임차인이 없고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어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일)도 수월해 보입니다. 또 낡은 소형 아파트인데도 구조가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물건인 셈입니다. 또 1회 유찰로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1억 3600만원)의 80%인 1억 880만원으로 떨어져 더욱 관심을 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지가 진주 도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외곽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한 진주혁신도시와도 멀어 향후 집값 상승이나 개발 호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물건은 결국 50명에 가까운 응찰자들이 경쟁해 고모씨가 1억 4038만원(낙찰가율 103.22%)에 주인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해당 물건과 같은 주택형이 올해 들어 1억 3700만~1억 4700만원선에 팔려 각종 세금과 명도 비용 등을 감안하면 낙찰에 따른 시세 차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감정가가 매겨진 물건이라면 유찰을 기다리지말고, 차라리 첫 경매에 신건으로 나왔을 때 입찰하는 것이 경쟁없이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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