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취득세와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설립 주체가 개인이 아닌 의대부속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병원, 서울대·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병원, 종교단체병원 등 1600여개 병원은 지방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감면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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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 체계 아래에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까지 줄어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13곳의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 315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10년 24억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했으나 2011년 347억원, 2012년 494억원, 2013년 1274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했다.
사립대병원 51곳의 경우도 지난해 결산 결과 총 445억원, 기관당 평균 8억7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의료법인 역시 최근 5년간(2008~2012년) 이익률이 3.1%에서 1.8%까지 줄었다.
병원계는 정부 안대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되면 인력 축소와 의대 등록금 인상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중 직원 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폐지되면 인력 채용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의과대학 병원의 경우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학교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의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숙 대한병원협회 팀장은 “병원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들과 달리 국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하는 곳인 만큼 세금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줘야 한다”며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까지 끝내고 국회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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