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32세인 직장인 A씨(여)는 출장, 여행 등을 이유로 1년에 3~4번씩 해외로 향한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보니 해외에서는 주로 카드를 사용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기준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다. A씨는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누군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사고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 열풍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민감한 카드결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만 관세청에 통보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분기별, 5000달러로 강화된 것이다.
정부가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날이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105억5000만달러로 전년 94억4000만달러보다 11.8% 늘었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시간 감시’ 혹은 ‘조사 강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수도 많아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정보를 제공받으면 이 중 우범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정, 향후 이들의 입출국시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는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5000달러는 호텔 등 숙박비를 제외한 물품 구매 내역만이 해당된다. 한 분기 한화 5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고액 자산가가 많은만큼 일반인의 경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외환관리규정을 점검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직원 중에서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