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로 끝나면서, 7월부터 법정세율인 4%로 환원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실거래가 ‘9억원 이하·1주택’만 취득세율 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월부터는 박근혜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관련 금융상품 출시와 함께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형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된다.
9월부터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유수지 내에 공공임대주택 및 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 위에 임대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완공된 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된다. 또 재건축 연한(20~40년)이 안 된 아파트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12월에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함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해주게 된다. 또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 월별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
▲7월
―주택 취득세율 4% 적용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요건 완화
―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 수렴 시행
―중소형 공공 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
▲8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9월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행복주택 관련)
▲12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 관련기사 ◀
☞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불황엔 경매 투자가 최고
☞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저금리 대체투자 '수익형 상품' 주목
☞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물었더니…
☞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 견본주택에서 '休테크' 해볼까
☞ [하반기 부동산 레이더]알짜 '래미안' 2곳 내달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