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은 30일 “오모씨(56·여)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또 오씨의 말을 빌려 “아이가 어렸을 때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외수는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첫 공판은 오는 4월14일 열린다.
▶ 관련기사 ◀
☞ 이외수 작가, 평창스페셜올림픽 SNS 명예 홍보대사 위촉
☞ [선택 1219]인천시선관위, ‘이외수 사칭 전화’ 검찰에 수사의뢰
☞ [포토] 이외수 `하트 인증샷` 공개
☞ 이외수 '들개' 무대 위서 춤춘다
☞ 브라우니, 이외수 작가의 애완견 변신..마당발 인맥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