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도 금융이용자 모니터 250여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금융이용자 모니터가 금감원에 제보한 건수는 594건. 금감원은 이 중 184건을 실제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거나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원리금 연체시 대출만기일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양편넣기), 카드론을 중도 상환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 관행 등이 금융이용자 모니터의 제보에 의해 개선됐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로 활동하려면 만 18세 이상으로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다음달 24일 발표된다.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사례비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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