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부미용 부작용 실태 발표

김유성 기자I 2010.08.24 07:41:49

피부에 안맞는 화장품, 관리사의 과실이 대부분
개인숍이 대부분이지만 프랜차이즈도 적지 않아

피부미용실 내부(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 3월 송 모 씨는 피부미용실에서 박피 및 고주파 마사지 시술을 3회 받았다. 시술 이후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송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난 뒤 피부미용실에 항의했다. 이에 피부미용실 측은 피부를 진정시켜준다는 각질제거 시술을 해줬다.

그러나 송 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흉터까지 남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송 씨와 같은 피부 미용 및 체형관리 서비스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보고된 227건 중 심층 조사가 가능한 94건(명)이다.

피부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94명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비롯, 여드름·염증·화상·피부 변색·상처·흉터 등의 다양한 증세를 호소했다.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조사 대상 94명 중 41.5%(39명)가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 등으로 인해`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피부미용 종사자 관리 미숙 또는 과실`이 26.6%(25명)를 차지했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영업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한 시술은 불법임에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문신, 지방분해주사 등의 불법 시술도 6건이 있었다. 일부 피부미용사는 이상 증상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해 부작용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94건의 피해 사례 중 시술 업소는 소규모 피부미용실이 63.8%(60건)로 가장 많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걸고 영업을 하는 대형 피부미용실도 30.8%(29건)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

참고로 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먼저 피부미용실의 화장품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장기간 피부미용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는 시술을 즉시 중단하고 병원의 진료를 받는다. 피부미용시술에 따른 부작용일 때는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나중에 보상받기가 쉽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불법시술을 하는 피부미용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피부미용실 피해사례 제보 :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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