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남시가 지역우선공급물량 대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물량만 따지면 서울 시민이 가장 유리해보인다. 서울지역 주민들은 총 9728가구에 대해 우선청약이 가능하다. 또 성남과 하남의 지역우선공급외 물량 약 1만1000여 가구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상 청약예금가입자도 57만명에 달한다. 성남시도 1순위 청약저축가입자가 3만644가구, 85㎡ 초과 청약예금가입자가 14만명 선이다.
반면 하남시는 두 지역과 비교해 통장 가입자가 훨씬 적다. 하남시 1순위 청약저축은 6793명, 청약예금가입자는 1만3000여명 정도다.
물론 변수도 있다. 하남 청약부금 가입자나 납입액이 적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남시도 치열한 청약경쟁이 불가피하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 모두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 기준이 1년이다. 2009년 10월 전까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지역 우선공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