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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제도, 해외건설인력 많은 건설업체 우대

윤진섭 기자I 2005.04.17 11:00:00

2006년부터 적용, 현대건설 796억원 우대받아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한 데 이어, 해외건설인력이 많은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업체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달리 반영하기 위한 우대기준을 2006년 시공능력평가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평가 때에 가산토록 했다. 또 해외진출 형태가 단순 노무자에서 핵심 기술자 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1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우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산금액의 2배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해외시공실적을 국내실적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유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이번 해외건설 우대기준이 시행되면 총 69개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 시점에 우대되고,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유도는 물론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건설인력의 시공능력평가 반영이 이뤄질 경우 해외건설인력이 많은 현대건설(000720)의 경우 796억원, 삼성건설 351억원, 대우건설(047040) 299억원, GS건설(006360)(옛 LG건설) 235억원, 대림산업(000210) 182억원 등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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