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담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내년부터 모든 담배 제품 및 광고에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분미만의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올 7월부터 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상품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요 표시·광고고시 적용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어기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물질을 포함한 식품 또는 농산물은 앞으로 광고에서도 관련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상품권은 잔액 환급기준과 유효기간 경과후 보상기준 △결혼정보업은 요금체계 및 가입비 환불기준 △영화업은 상영등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교재업은 교재 사용연령을 △체육시설운영업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건강식품업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추가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중요 표시·광고 고시 적용 대상이 현재의 어학·번역·성인고시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