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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월급날에 생활비를 줍니다. 그날에 맞춰 카드대금 결제도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는데요. 남편은 화가 나거나 제게 불만이 있으면 일부러 월급일을 한참 지나 생활비를 줍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비를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보고는 “이건 왜 샀냐,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면서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엔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200만원이 든 비상금 통장을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재산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도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남편, 누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압박은 가정폭력 일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행동은 정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니까짓 건 밖에서 십원 한 장 못 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능력 없는 와이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등의 발언은 아내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지연하고, 경제적으로 통재하고, 생활비 지급을 조건으로 정신적 압박을 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동만을 가정폭력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해,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간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사연자의 남편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양육 전담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여도를 판단할 때, 혼인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타방이 가사노동, 양육을 전담 또는 분담하였다면, 혼인 기간 중 이룩한 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며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 사연자가 모아놓은 비상금을 두고 남편이 도둑이라는데, 정말 범죄가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의 경우 적게 지급된 생활비를 절약하여 비상시를 위해 돈을 모아둔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금은 혼인 중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소송은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됩니다. 폭언, 학대 등의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을 잘 정리해두고, 일기나 메모 등도 장기간 정리해둔 것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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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