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병장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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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B씨는 국방헬프콜 신고 당시에는 A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2023년 2월 22일 군사법원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0월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특수폭행 사건의 일정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폭행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회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B씨가 먼저 “A씨를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하거나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애초 B씨의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면 이를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위증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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