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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 교회 예배 중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호남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정책을 비판한 것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목사의 발언 시기와 내용,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 또한 헌법이 강하게 요구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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