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한국도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 시행’ 유럽 가보니…“투자 활성화 기대”
유럽연합블록체인협의체(INATBA·이나트바) 산업블록체인태스크포스(IBTF) 공동의장을 맡은 아자트 베굼 B. 라잔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서클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잘 알려진 외국기업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는 다른 경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부터 유럽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를 통해 가상자산의 대량 매매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미카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유럽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규정을 준수한 업체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서클은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을 발행한 회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일대일로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월26일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17조원(1639억달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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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유형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백서를 비롯해 준비금, 발행 등과 관련한 공시 항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회원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산준거토큰 및 이머니토큰 관련 규정은 지난 6월30일부터 우선 시행됐으며, 나머지 유틸리티토큰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말부터 순차 적용된다.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자산준거토큰 등에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유틸리티토큰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시장 진흥과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블록체인 교육도 촉진할 것…한국도 현명한 규제 필요”
유럽에선 이 같은 가상자산법 시행은 유럽 가상자산 투자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에 투자가 분산돼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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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잔 공동의장은 “한국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정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산 및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명한 규제를 제정하면 업계 관계자의 규정 준수 수준이 높아져 결국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혁신 능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