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안내받은 납세자 수가 125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의 1173만 명보다 8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 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안내받은 대상자의 87.6%가 세금을 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납세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상자와 납세자 수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2022년 고금리 상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금융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번 사업 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별도의 임대·강연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달, 파트 타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확정신고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48.8% 증가했고, 이들이 낸 종소세(48조 7000억원)는 52.2%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11년간 꿈쩍도 않은 과세 기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강화된)후 바뀐 적이 없다. 그 사이 물가는 23%나 뛰었고 고물가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가계의 지출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 점을 감안한다면 세법이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납세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종소세 영향이 세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퇴자들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도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는 민생을 힘들게 한다. 납세자들도 수긍할 새 기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