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후 22번째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국가 과제는 숱하게 많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서부터 빚 부담 증가와 소득 정체로 위태로운 민생을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내부적으로 최우선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데 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다른 어느 나라 의원에 비해도 훨씬 많은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린다.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권리와 혜택이 법과 관례에 의해 국회의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된다. 이 특권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이 의결권을 악용해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른바 ‘방탄국회’의 근거가 돼 왔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도 보장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활동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다. 이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악질 가짜뉴스와 막말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그간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혜택도 엄청나다. 1억 5000만원이 넘는 본인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자동차 연료비와 명절 휴가비 및 총 9명의 보좌진 급여까지 4년 임기 중 5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러니 선거 비용으로 수억 원이 드는 데도 마치 도박을 하는 듯 출마하는 부나방 정치꾼이 전국에 넘쳐나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들이 입만 열면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기 일쑤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양쪽 모두에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쏟아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어느 때보다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물론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등 범야권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권 내려놓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