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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