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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전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연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할 경우 이를 인수하는 상대방과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은 ‘전체 이사의 과반 참석, 참석자의 과반 찬성’이다.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화물사업 매각이 이뤄진다. 6명 중 절반인 3명이 반대해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매각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이사회 내부에서는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과의 합병만이 아시아나항공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주장과 화물사업까지 매각하며 합병하느니 차라리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재무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어 독자생존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12조원에 달하는 부채 탓에 순손익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만 해도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대규모 이자비용과 비우호적 환율 조건 탓에 6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대한항공과 합병하지 않는다면 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화물사업 매각이 말처럼 쉽지 않을뿐더러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연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아시아나항공이 역대 최대 실적을 쓰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업이다. 화물특수가 끝난 후 규모가 줄었다지만 올 상반기에만 7800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이 핵심 사업 매각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가 확실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사진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