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총 1910만원이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