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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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