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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의사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뒤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라 헝가리 소재 4곳 대학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는 입학 시 헝가리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한다”며 “병원 실습 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이어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장사임이 명백하다”며 “이런 의과대학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의 각 대학이 복지부가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