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실시해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4건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이륜차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에서 1차 단속을 시작으로 용산구 소월로에서 2·3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