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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은 16개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