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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법원장은 한계 채무자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채권자들의 반대 등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 법인이 회생 신청을 미루다 시기를 놓친 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금도 부족해지고 거래 상대방도 더욱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기에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한계 채무자 구제와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개인도산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개인회생사건상 3년 미만 변제기간 허용, 특별면책 확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회생법원 출범 6년 차를 맞은 해 취임한 안 법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임기 내 한계 채무자들이 회생법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절차 간소화가 필수다.
그는 “현재 회생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금융 기관을 찾아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해 비용도 소요되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며 “채무자 스스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한계채무자들이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이다.
안 법원장은 법원 내 상담자가 채무자의 행정·신용 정보를 즉석에서 조회해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연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힘쓰고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업과 협력해 산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의 서류 발급·제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업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준칙 제정도 언급했다.
안 법원장은 “도산 업무에서 담당자별, 재판부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가 크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운용상 통일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 전국 도산법관 세미나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등 업무 관행을 소개할 예정이다.